지금까지 법인세 관련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을 계속 포스팅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법인세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인데요. 법인세를 신고했다면, 신고 후 부속서류 제출을 꼭 해야 합니다. 이 부속서류 제출에 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정해진 것이며, 의무조항입니다. 아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법인세 신고 후 부속서류 제출은 신고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. |
부속서류 종류
우리가 제출해야 할 부속서류는 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(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), 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 처리) 계산서, 현금흐름표 부속서류(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)를 말합니다. 실무적으로는 감사보고서,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파일 전체를 pdf로 제출해도 됩니다.
- 재무상태표
- 포괄손익계산서(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)
- 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 처리)계산서
- 현금흐름표 부속서류(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)
부속서류 제출 기한
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즉,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, 법인세 신고 3월 말 이후 4월 10일까지 해당 부속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(예시) 12월 말 법인의 경우 | 법인세 신고기한 | 법인세 부속서류 제출기한 |
다음 해 3월 31일 | 다음 해 4월 10일 |
법인세법제60조(과세표준 등의 신고)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)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(이하 “세무조정계산서”라 한다)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|
법인세법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
법인세법 [시행 2023. 1. 1.] [법률 제19193호, 2022. 12. 31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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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속서류 제출 대상 법인
다음의 법인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신고 후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
-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인 (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부문에 한정)
- 그 밖의 법인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.
법법제82조(서식)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제1항제6호, 제6호의2, 제8호(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), 제11호, 제18호, 제19호[별지 제19호서식(을)에 한정한다], 제20호[별지 제20호서식(1), 별지 제20호서식(2) 및 별지 제20호서식(3)으로 한정한다], 제23호, 제25호, 제26호[별지 제26호서식(을)으로 한정한다], 제28호, 제32호, 제33호, 제35호(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), 제37호, 제38호,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. <신설 2009. 3. 30., 2010. 6. 30., 2011. 2. 28., 2014. 3. 14., 2019. 3. 20.> 1.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.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(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) 3.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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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규칙 [시행 2023. 1. 1.] [기획재정부령 제954호, 2022. 12. 31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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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방법
홈택스 로그인 후 > 신고/납부 >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도 됩니다.
모든 법인의 절세와 성공을 기원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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